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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7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 학교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공립학교만 폐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26
위원회 회부2016.09.27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 학교통폐합 등으로 폐지된 공립학교만 폐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이에, 폐교의 정의에 공립학교가 이전하고 남겨진 실질적 폐교를 추가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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