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8.26
위원회 회부2024.08.27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법사위 회부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7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7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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