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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