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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또는 매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은 부지면적이 넓고 현시세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재정이…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31
위원회 회부2013.06.03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 또는 매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폐교재산은 부지면적이 넓고 현시세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 또는 매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를 고려하여 현행법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상대부의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대부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나치게 장기간 폐교상태로 버려둠으로써 폐교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교재산이 3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고려한 폐교재산 활용을 통해 폐교의 활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일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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