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9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09.05.22
위원회 회부2009.05.25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2.02.14
법사위 회부2012.02.14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 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385호) · 시행 2012-03-2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減額) 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삭 제>
4.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명 이상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減額)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