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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1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4 발의
발의2018.09.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0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8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신 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신 설>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0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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