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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6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7.11
법사위 회부2019.07.11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사용료를 감액 대부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를 무상대부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5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40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18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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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신 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신 설>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0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