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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사용료를 감액 대부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대상 확대 지방자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323찬성
새누리당550024찬성
국민의당180210찬성
국민의힘2201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