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포함(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폐교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다. 사용료를 감액 대부 대상 확대
폐교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라.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대상 확대
지방자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3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4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