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44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20
위원회 회부2025.11.21
위원회 상정2026.02.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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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63호) · 시행 2027-05-20 · 바뀐 줄 15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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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생 략)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
<신 설>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 설>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 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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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삭 제>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로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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