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92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2.29
위원회 회부2008.12.30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4.20
법사위 회부2009.04.20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688호) · 시행 2009-05-21 · 바뀐 줄 53 / 66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제품등 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 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産業디자인振興綜合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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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 한 사항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등이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 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 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게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의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 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 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디자인분야의 벤처기업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 優秀産業디자인商品 ”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③ 삭 제
(삭제)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당해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 優秀産業디자인標識 ”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 우수산업디자인표지 ”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당시 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 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 및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외의 상품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등) ①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한다) 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 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 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수급 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 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이하 “産業디자인專門會社”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성 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1. 연구 성 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기타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제도 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 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등) ①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 振興院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1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개발지원사업
1. 개발 지원사업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진흥원의 경비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 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등) ①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의 산업디자인진흥을 위한 사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황 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 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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