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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키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군수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30
위원회 회부2012.08.31
위원회 상정2012.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계통에 포함시키고, 합동참모의장에게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군수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 부대의 확대 등(안 제2조제2항 및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 부대에 각군 본부를 추가함. 2) 합동참모의장은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군수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합동참모의장이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ㆍ감독 권한 부여(안 제10조제2항) 1)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작전지휘계통에 포함함. 2) 각군 참모총장이 합동참모의장의 명에 따라 각각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동전력의 운용에 있어서 각군의 전문성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합동참모차장의 순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합동참모차장이 2명이나 3명으로 운영될 경우에 합동참모의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르도록 함. 2) 합동참모차장의 서열에 따라 가변적이던 직무대행 순위를 직무의 중요도 순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 라. 각군 본부의 지휘구조 변경사항의 반영(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2명의 각군 참모차장을 두는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의 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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