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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61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시 가중처벌 등 특별한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10
위원회 회부2012.07.11
위원회 상정2012.08.27
위원회 의결2012.11.26
법사위 회부2012.11.26
법사위 상정2013.04.29
법사위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한 환경보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상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시 가중처벌 등 특별한 보호를 취하는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90호) · 시행 2013-11-23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신 설>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신 설>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신 설>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제15조(포상금)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790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土砂)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제15조 중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한다)"를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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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