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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5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7.02.15
위원회 회부2017.02.16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75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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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87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549호 등기특별회계법 부칙(法律 第6989號 登記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1036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7회계연도까지"를 "2027회계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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