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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업무의 전산화 및 등기소의 신설 등 등기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의 적용기간을 1994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여 등기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29찬성
새누리당720113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400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