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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등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3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3 / 28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 등) ①·② (생 략)
제13조(강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신 설>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5(정보의 공개) ① 교육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등을 학원 종류별, 교습과정별, 지역교육청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별로 분류하여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 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5조 ,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광역시ㆍ"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5로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제21조제3항 중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를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로, "학원과"를 "학원 및 교습소와"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4조 중 "제5조"를 "제4조제3항,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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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