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보완(안 제6조의3 및 제10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
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3 신설)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21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23 / 3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 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 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 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 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 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1. 국제거래명세서 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1조제3항 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2. 제11조제4항 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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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 ④ (생 략)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제1호의 순이자비용이 제2호의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1.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2.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② 제1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는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 및 제15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4조를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보관·비치하고"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제1호의 순이자비용이 제2호의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② 제1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 및 제15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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