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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발의2018.11.30
위원회 회부2018.12.03
위원회 상정2019.03.26
위원회 의결2019.11.25
법사위 회부2019.11.25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5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18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료 지원) ① ∼ ③ (생 략)
제20조(의료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11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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