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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420035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7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