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