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31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민법」에 따른…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4.11.05
위원회 회부2014.11.06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성 혁신을 유도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들이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고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체의 설립근거 폐지(안 제12조제2항, 현행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여와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의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르도록 함.
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폐지(현행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1) 효율적인 경영체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생산성 경영체제를 정부가 인증하였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증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성 경영체제를 정부인증 방식에서 민간자율 방식으로 전환함.
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 폐지(안 제32조)
1) 현행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2)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09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10 / 19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생 략)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합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기업의 합병, 업종변경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인증의 기준, 인증신청 및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생산성 경영체제의 인증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인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지났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2.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을 한 경우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 제도의 보급ㆍ확산 및 진흥과 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 ⑤ (생 략)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사업자단체)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9조(사업)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해당 업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3.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109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사업자단체 등"을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중 "한국생산성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사업자단체"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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