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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6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08
위원회 회부2016.07.1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0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00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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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