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발의2026.01.22
위원회 회부2026.01.23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8호) · 시행 2026-06-09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 ⑤ (생 략)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⑨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8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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