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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60026찬성
국민의힘610241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