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5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5호) · 시행 2021-12-0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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