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9.09
법사위 회부2024.09.09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6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77조(벌칙) ①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79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6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벌칙)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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