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9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30
법사위 회부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4 / 2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② (생 략)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생 략)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 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 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 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 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상호협력) ① (생 략)
제33조(상호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신 설>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신 설>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신 설>
3. 세관기술의 지원
<신 설>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 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 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경정(更正)"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로, "신청이나 청구"를 "청구"로,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를 "제5항에 따라"로, "보정하거나 경정하고"를 "경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보정ㆍ경정"을 "경정"으로,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리한"을 각각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을 "협정"으로, "체약상대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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