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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9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입영훈련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액을 지급하던 2년 미만 복무자의 전역 및 제적하는 달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피복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복수당은 피복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5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입영훈련 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액을 지급하던 2년 미만 복무자의 전역 및 제적하는 달의 봉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피복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피복수당은 피복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73호) · 시행 2008-12-26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月)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ㆍ진급ㆍ승급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發效)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그러나 전역(轉役)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除籍)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分)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 보수 지급의 기산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피복수당) 옷을 현품(現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삭 제>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 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 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 상 희 ⊙법률 제9173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수 지급의 기산일 등) 보수 지급의 기산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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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