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01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1.04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나.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대상 지역ㆍ면적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한 안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다.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의 용지에 항만의 기능시설ㆍ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복합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사업구역의 지정(안 제12조)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항만구역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이고, 그 면적이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항만구역과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자본금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함.
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안 제1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지정된 자는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하도록 하며, 매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전의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 명령을 할 수 있음.
사.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안 제2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등을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총괄사업관리자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의 분석,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
아.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39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904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법률 제169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5조(환지에 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환지에 관한 「도시개발법」 준용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9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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