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구역에서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 또는 주거ㆍ휴양ㆍ상업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 항만 재개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1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서원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