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5.09.23
위원회 회부2015.09.24
위원회 상정2015.12.30
위원회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2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의 규모 및 설비 기준 명시(안 제6조 신설)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생활실은 소규모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교정ㆍ교화와 개별 처우의 적정성을 도모함.
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처우 근거 마련(안 제8조)
보호소년 등의 신체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분리 수용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용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분리 수용 기준을 폐지하고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함.
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수용 시 사고 방지 및 보호소년 등에 대한 감호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에 머리보호장비를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이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등의 마련(안 제14조의3)
소년원 등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의 전자장비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 등을 감호할 때 여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인 보호소년 등에 대해서는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마. 징계 종류의 확대 등(안 제15조)
1) 보호소년 등의 규율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징계가 근신 등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근신 위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함.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마련(안 제29조의3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등 소년원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년원학교에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05호) · 시행 2016-09-30 · 바뀐 줄 59 / 7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삭제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 에 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 (분리 수용) ①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1. 남자와 여자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3.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제8조 (분류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분리 수용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1. 남자와 여자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호소년의 분류처우)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 (임시조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머리보호장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주 , 자살, 자해하거나 도주 ,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1. 이탈 , 자살, 자해하거나 이탈 ,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고 하는 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자장비 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인 보호소년등 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 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 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비 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하는 것
3. 서면 사과
<신 설>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 설>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신 설>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 설>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신 설>
④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정성적 점수를 빼야 한다.
<신 설>
⑥ 징계는 당사자의 심신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① 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보호소년등의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보호소년등이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 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 과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등을 지켜볼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열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사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인등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원장은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퇴원) ①·② (생 략)
제43조(퇴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임시퇴원)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ㆍ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생 략)
제45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허가일 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보호자등이 없거나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 독지가,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45조의2 (사후지도) ①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원하는 경우 본인ㆍ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 (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후지도 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 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후지도 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 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후지도 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회정착지원 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 ③ (생 략)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등의 건강한 생활과 성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원소년부의 결정서"를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리 수용)"을 "(분류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1. 남자와 여자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유치 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후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소년부 판사의 유치 허가 취소 결정이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보호소년이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주"를 각각 "이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끼치거나 끼치려고"를 "가하거나 가하려고"로 한다.
5. 머리보호장비
제1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3의 제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전자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여성인 보호소년등"을 "보호소년등"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전자영상장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전자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으로, "관리"를 "관리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영상장비로 보호소년등을 감호할 때에는 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 남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해서는 남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사용·수수(授受)·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를 "제1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텔레비전 시청, 단체 체육활동 또는 공동행사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의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을 "변호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검열"을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검열"을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등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7호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이하 "변호인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회 허가의 제한과 면회 중지, 제4항에 따른 편지 왕래의 제한 및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설치하는 전화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를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44조 중 "보호소년"을 각각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호소년의 출원) 소년원장은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의 신청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퇴원·임시퇴원 허가를 통보받으면 해당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예정일에 해당 보호소년을 출원시켜야 한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계속 수용하는 경우(제45조제3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허가일"을 "제44조의2 본문에 따른 출원예정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등에 인도되기 전까지의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 수용에 준하여 처우한다.
제45조의2의 제목 "(사후지도)"를 "(사회정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후지도"를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사후지도"를 각각 "사회정착지원"으로 한다.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제4항 중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보호처분의 변경 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호소년등의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보호소년등에 대한 면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5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