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61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4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생 략)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생 략)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4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