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5 | 28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2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7 | 1 | 2 | 3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