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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528찬성
새누리당580227찬성
국민의당27123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반대찬성
김삼화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기권찬성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