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3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7.11.10
위원회 회부2017.11.13
위원회 상정2018.02.02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호)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설계ㆍ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 보완(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 제17조제2항)
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신고 없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2)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
마.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려는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바. 시정명령 대상 추가(안 제65조제2호)
종전에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 시정명령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6조제3호의2 신설)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7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0호) · 시행 2019-10-25 · 바뀐 줄 37 / 7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 하는 경우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①·② (생 략)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8조(감리 등) ① (생 략)
제8조(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있을 때 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을 때 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경우 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공사업의 상속)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삭 제>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 ⑤ (생 략)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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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1의3. (생 략)
1의2.·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정보의 제공 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관한 업무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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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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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2. 제8조제7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을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02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시공하는"을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술기준의 준수)"를 "(기술기준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시방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ㆍ배치기준과 그 밖에"를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있을 때에는"을 각각 "수리된 경우에는"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를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공사의 도급)"을 "(공사의 도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4조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을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으로, "해당 공사업"을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공능력평가 및"을 "시공능력의 평가와"로, "제공"을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도급"을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으로 한다.
제7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제76조제5호 중 "도급한"을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78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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