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호)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나, 기간통신사업자가 도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설계ㆍ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0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