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9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할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명시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 마련(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3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3 / 31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일시 및 장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4.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한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1.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의 수 및 성명3. 그 밖에 참석자 및 배석자의 성명4.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5. 그 밖의 토의사항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그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사진, 필름, 테이프, 비디오, 음반, 디스크 등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①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 설>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생 략)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서식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공공기관은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 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④ 기록물공개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록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
제33조제2항, 제34조 전단 및 제35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기관 전환에 따른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3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