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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제7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할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명시함.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 마련(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국무총리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제도 개선(안 제25조제1항) 국가 또는 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24찬성
새누리당650120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영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기권찬성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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