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9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검찰총장 등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징계 등의 청구(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에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등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25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85호) · 시행 2014-08-21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② (생 략)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85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계등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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