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5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7.08
위원회 회부2016.07.1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8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19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를 둔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419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제6항 중 "실무위원회"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지원실무위원회"로 한다.
제8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선정실무위원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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