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7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등…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2.08.14
위원회 회부2012.08.16
위원회 상정2013.02.19
위원회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가족 등과의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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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년법」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및 제12조)
「소년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을 보호소년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의료재활 기능이 없는 소년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함.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9조, 제43조 및 제5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을 유치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소년에 준하여 처우하도록 함.
다. 보호장비의 종류 명시(안 제14조의2)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안장비를 보호장비로 용어를 순화하고,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명확화(안 제14조의3 신설)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전화통화 허가 및 청취ㆍ녹음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18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 개선과 외부교통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보호소년의 외부 전화통화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할 경우 보호소년 등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바. 외출 허가 관련 절차 규정 정비(안 제19조)
보호소년이 외출 허가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년원장이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사. 대안교육과정 확대 운영(안 제42조의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하여 운영하는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ㆍ보호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53호) · 시행 2014-01-31 · 바뀐 줄 51 / 6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임무) ①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
제4조 (소년원의 분류) (생 략)
제4조 (소년원의 분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로 본다.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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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결정 을 한 법원소년부에 위탁변경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임시조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결정 을 한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의 변경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송) (생 략)
제12조(이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제14조의2 (보안장비의 사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수갑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2. 포승(捕繩)
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3. 가스총
<신 설>
4. 전자충격기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3. 그 밖에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주, 자살, 자해하거나 도주,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인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면회와 편지) ① ∼ ⑤ (생 략)
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외출)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① (생 략)
제22조(금품의 보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퇴원, 임시퇴원 , 사망, 이탈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은 퇴원, 임시퇴원 , 사망, 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이나 보호자등이 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2(「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학적관리) ① (생 략)
제31조(학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 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 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 (대안교육)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42조의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소년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교육을 의뢰한 소년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신 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퇴원) ① (생 략)
제43조(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소년 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 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 (방문 허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이나 분류심사 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협조 요청)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 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② (생 략)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소년보호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자치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제52조(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원이 수행하고,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은 소년원의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로, "송치된"을 "위탁되거나 송치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留置少年)이라 한다]의 수용과 분류심사
제4조의 제목 "(소년원의 분류)"를 "(소년원의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로 본다.
제5조제1항 중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시조치 변경 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을 계속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임시조치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유치소년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 허가를 한 지방법원 판사에게 유치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치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4조제2항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제14조의2의 제목 "(보안장비의 사용)"을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안장비를"을 "수갑이나 포승을"로 한다.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보안장비"를 각각 "보호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을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으로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이나 포승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주, 자살, 자해하거나 도주,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는 보호소년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자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인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호소년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면회와 편지)"를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중 "퇴원"을 각각 "퇴원, 임시퇴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분류심사 결과 및"을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소년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년"을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으로, "보호관찰소에"를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항제4호"를 "제2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을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청소년 등에게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또는 사회적응을 위한 체험과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이하 "대안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1.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명한 대안교육
2. 「소년법」 제49조의3제2호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대상인 학생으로서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한 소년의 교육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② 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소년법」 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소년"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방문 허가 등) ① 보호소년등에 대한 지도, 학술연구, 그 밖의 사유로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려는 자는 그 대상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설문조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을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이나 분류심사"를 "제2조에 따른 교정교육, 분류심사 또는 조사"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중 "위탁소년"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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