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6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3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201호) · 시행 2023-04-01 · 바뀐 줄 5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삭 제>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0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595" alt="img123276595" >
</img>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본문 또는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26조제1호 중 "제8조제1항ㆍ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