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정부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3
위원회 회부2023.11.1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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