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2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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