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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95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4.22
법사위 회부2009.04.22
법사위 상정2009.04.30
법사위 의결2009.04.30
본회의 상정2009.04.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30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36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2 / 1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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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만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 ⑤ (생 략)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ㆍ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ㆍ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6호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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