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565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8 공포
발의2008.10.21
위원회 회부2008.10.22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현행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창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 완화(법 제30조)
1)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검색과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도 있음.
2)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함.
3) 상호 사용에 관한 창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상호 선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상호의 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법 제81조제11호 단서 및 제82조제5호 단서 신설)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상업등기법」 해당 규정도 「상법」 개정안에 맞추어 규정함.
3)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8 (법률 제09749호) · 시행 2009-05-2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제80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단서 신설>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단서 신설>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74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을 “동일한 상호는”으로 한다.
제80조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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