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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17 공포
발의2009.07.29
위원회 회부2009.07.30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3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10.02.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2.18
정부 이송2010.03.03
공포2010.03.17

무슨 법안인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揚陸”을 “양륙(揚陸)”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산란하다”를 “알을 낳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3-17 (법률 제10119호) · 시행 2010-04-23 · 바뀐 줄 69 / 7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행하여 지 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 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경제수역”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하여 설정된 수역을 말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外國에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를 가진 法人이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의 2分의 1이상을 外國人이 所有하고 있는 法人을 포함한다)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라 함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등) ①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 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금지)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하 “特定禁止區域” 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 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어업등의 허가) ①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외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허가절차ㆍ허가증교부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신청 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1. 허가 신청 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신청 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 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가능한 어업 및 선박규모기준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실태, 외국인의 어업상황 및 주변외국수역 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 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동 협정, 동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입어료) ①외국인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과 감액ㆍ면제기준 기타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시험ㆍ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승인) ①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실습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 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사항”은 “승인사항”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 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 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ㆍ승인증교부ㆍ승인사항 및 표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 ①외국인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 감액 또는 면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허가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어획물등의 전적등 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된다 .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어획물등의 직접 양륙금지) 외국인 또는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 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 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이하 “漁業活動등” 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 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 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대한민국의 대륙붕중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의 정착성어종(海洋法에관한國際聯合協約 第77條第4項의 定着性魚種에 속하는 生物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정착성어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 (하천회귀성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수역에서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산란하는 하천회귀성(遡河性)어족자원 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어족자원 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제15조 (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 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 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ㆍ제5조제1항ㆍ제10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선명령에 불응 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 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 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者 를 포함한다)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 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 를 포함한다)
3. 제13조(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第8條第2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또는 어구 기타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할 수 있다.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 을 추징할 수 있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내지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23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ㆍ승선ㆍ검색ㆍ나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급속을 요 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 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 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게 지체없이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게 제출된 때에는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기타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장 기타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가 위반사항의 내용 기타 정상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등) ①담보금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보관한다.
제24조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담보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이 경과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귀속일 전날까지 선장 기타 위반자가 지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하기 전의 특정기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 기타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기일 및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 기타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압수물 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 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 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해당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보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선박에 관한 사법절차등의 세부시행사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119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ㆍ방법, 감액ㆍ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ㆍ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 3.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ㆍ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4조(담보금의 보관ㆍ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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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