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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7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6
위원회 회부2019.07.2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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