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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8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0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4 / 2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 설>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신 설>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신 설>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생 략)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나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양도나 합병 전의 등록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개발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5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1.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에 위반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금고"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금고"를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취소된 후"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로 한다.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가 있은"을 "신고가 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