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8.21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08호) · 시행 2018-10-16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80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해당하게 된 경우"를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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