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5 | 0 | 0 | 58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3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1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