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8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6.08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3.05.03
법사위 회부2013.05.06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된 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ㆍ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7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ㆍ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이 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고시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저수지·댐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댐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저수지·댐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