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06.28
위원회 회부2016.06.29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8.05.21
법사위 회부2018.05.21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6,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 등의 사유로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8ㆍ제13호의2 및 제43조의2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의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4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76 / 12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 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 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신 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신 설>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6의2. ∼ 20. (생 략)
16의2. ∼ 20. (현행과 같음)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 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 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 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업의 허가) ① ∼ ⑥ (생 략)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생 략)
제8조(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신 설>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 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 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 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 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등 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 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전기사업자 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 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 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 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 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 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 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 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 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전력거래) ① ∼ ⑤ (생 략)
제31조(전력거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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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신 설>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 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 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 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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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 9의3. (생 략)
6.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전력시장운영규칙 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 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 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전기사업 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 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신 설>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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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8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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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쟁"을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사업을"을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전"을 "배전ㆍ전기공급"으로 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4조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의 허가)"를 "(전기사업의 허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6호"를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4조 중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전기사업자에게"를 "전기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한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심의"를 "심의(전기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전기사업자의"를 "전기사업자등의"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전력시장"을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3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제1항 중 "전기사업"을 각각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전기사업과"를 "전기사업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기사업"을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9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안전공사"를 "안전공사,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제105조에 제1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26조"를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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